법률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43조 (접견의 중지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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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2.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4. 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5.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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