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접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군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군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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