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청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제7조에 따른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군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이 군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교정시설의 교도관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군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이 군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교정시설의 교도관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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