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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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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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fa41e -
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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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78f4a -
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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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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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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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cb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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