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진정실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85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거실과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2. 교도관과 교도병(이하 "교도관등"이라 한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②** 군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간 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8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2. 교도관과 교도병(이하 "교도관등"이라 한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②** 군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간 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8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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