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보호장비의 사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出廷), 그 밖에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수용자를 호송할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②**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군의관은 그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이송, 출정(出廷), 그 밖에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수용자를 호송할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②**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군의관은 그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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