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안전과 질서

제82조 (보호실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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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②**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군의관은 보호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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