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석방

제108조 (석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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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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