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진료환경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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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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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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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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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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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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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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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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