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76조 (준용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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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제7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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