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75조 (작업과 교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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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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