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6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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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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