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64조 (위로금ㆍ조위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