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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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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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대법원
  4. 판례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대법원
  5. 판례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 대법원
  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서울형사지법
  7. 판례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 대법원
  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