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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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법률: 형법 (일부개정)
@38d7aa4 -
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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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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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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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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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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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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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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