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교정장비

제142조 (무기의 종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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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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