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 가스분사기ㆍ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3.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총은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1. 교도봉ㆍ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 가스분사기ㆍ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3.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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