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4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4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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