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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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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