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