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50조 (분교)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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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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