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청결의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748f3 -
2017-12-1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fa41e -
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f7bd1 -
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78f4a -
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ad23b -
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c05a1 -
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69e3 -
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cb4450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