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3조 (청결의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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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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