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76조 (사전조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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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신원관계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 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정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관계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고용할 사람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생활정도 및 군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명세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명세
라. 가정과 군수형자와의 감정관계
마. 석방 후에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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