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9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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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용자는 정서 안정과 교양 습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개별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또는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설비,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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