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망

제112조 (검시 및 사망 통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신을 검시하고, 사망 사실을 사망한 사람의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