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징벌 집행의 유예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는 징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시 제93조의 징벌대상 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함께 집행한다.
**③** 군수용자가 징벌 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시 제93조의 징벌대상 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함께 집행한다.
**③** 군수용자가 징벌 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748f3 -
2017-12-1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fa41e -
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f7bd1 -
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78f4a -
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ad23b -
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c05a1 -
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69e3 -
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cb4450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