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9조 (권한의 위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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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제2조에 따라 각 군의 부대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순회점검
2. 법 제19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이송 승인
3.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125조제4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결정 등
4.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5. 제4조제3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6. 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7.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군교도소(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이송 승인
2.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3. 제4조제3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4. 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5.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22137호,2010.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
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65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71호,2014.10.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213호,2019.11.26>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
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군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조
제4항 후단 중 "군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76조
제1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92조
전단 및 제93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97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4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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