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안전과 질서

제86조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