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방

제132조 (귀가 여비 등의 회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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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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