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방

제131조 (석방된 사람의 보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군수형자를 석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석방된 사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