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휴대금품의 영치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휴대금품(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ㆍ자기앞수표, 그 밖의 휴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교정시설에 영치(領置)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용자 휴대금품의 영치ㆍ사용, 영치의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용자 휴대금품의 영치ㆍ사용, 영치의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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