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7조 (교정위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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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화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교정위원에게 군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군수용자의 고충 처리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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