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51조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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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ㆍ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ㆍ훈련 실적 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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