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방

제129조 (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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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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