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참관 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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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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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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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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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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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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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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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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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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