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70조 (분리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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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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