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68조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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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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