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56조 (징벌의결의 요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