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55조 (조사의 일시정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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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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