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54조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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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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