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7조 (도서비치 및 이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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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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