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개정 2007.8.9>

제53조의2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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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투행동 등으로 한다.

1. 전시 적과의 전투행동
2. 해외파병근무 중 적과의 전투행동
3. 평시의 대침투작전 및 대테러작전 등 비정규전 중의 전투행동
4. 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행동
5. 지상ㆍ해상 및 공중에서의 경계 및 작전 활동
6. 작전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대가 실시하는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훈련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全軍)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2.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3. 작전수행 중 큰 전공(戰功)을 세운 행위
4.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1. 앞을 볼 수 있을 것
2. 의족 또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걸어다닐 수 있을 것
3. 스스로의 힘으로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4. 의사소통이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5. 일반행정직ㆍ연구직 또는 교관직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6. 암, 호흡장애 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것

**④**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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