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군인보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호봉부여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