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7조 (봉급)

군인보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3.22>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신설 2025.3.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