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6조 (보수의 구분)

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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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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