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17조 (전투근무수당)

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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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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