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9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3-18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141984f -
2025-01-07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a405248 -
2020-02-04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0836c84 -
2016-05-29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b616025 -
2014-03-11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3d75dfb -
2013-03-22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9ec7b01 -
2011-05-24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23431e9 -
2008-12-26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82910f9 -
2008-01-17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331ee62 -
2006-12-30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9ce9563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17>
-
(목적)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
(보수 지급의 방법)**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보수의 계산 등)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
삭제 <2013.3.22>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
(보수의 구분)
-
(봉급)**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3.22>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신설 2025.3.18> -
(호봉의 구분 및 승급) 판례 1건**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
(초임 호봉 부여)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
(가봉) 판례 1건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
(복무기간의 계산)**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기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14.3.11> -
(반액 지급의 경우)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
(봉급의 선급)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가족수당)**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수당)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2008.12.26>
-
(특수근무수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전투근무수당)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
(여비 지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ㆍ전속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
(군간부후보생의 보수)
-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
(책임)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삭제 <2008.1.17>
## 부칙
부칙 <제1338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무 이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그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④준사관의 봉급 및 승급기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봉급액이 이 법 시행 이전의 봉급액(직무수당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628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0조의 개정사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호,1974.12.26>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13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호,1980.12.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류형 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병역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방위소집ㆍ병역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4091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2호,1989.12.21>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1호,1993.12.9>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방위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483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8150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8843호,2008.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0703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1634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2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0637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액 지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액 지급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802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 보수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