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가봉)
군인보수법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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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141984f -
2025-01-07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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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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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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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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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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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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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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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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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9ce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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