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초임 호봉 부여)
군인보수법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141984f -
2025-01-07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a405248 -
2020-02-04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0836c84 -
2016-05-29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b616025 -
2014-03-11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3d75dfb -
2013-03-22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9ec7b01 -
2011-05-24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23431e9 -
2008-12-26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82910f9 -
2008-01-17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331ee62 -
2006-12-30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9ce9563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