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군인보수법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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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141984f -
2025-01-07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a405248 -
2020-02-04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0836c84 -
2016-05-29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b616025 -
2014-03-11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3d75dfb -
2013-03-22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9ec7b01 -
2011-05-24
법률: 군인보수법 (타법개정)
@23431e9 -
2008-12-26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82910f9 -
2008-01-17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331ee62 -
2006-12-30
법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9ce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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