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12조의1 (봉급의 선급)

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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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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